특례보금자리론금리1 특례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만 가능 주택금융공사 연소득 기준 부부합산 1억이하만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시 자격조건을 변경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 접수를 중단합니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레보금자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 금리는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배려층(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이 추가 우대금리를 (최대 0.8%) 받을 경우 최저 연3.45%.. 2023.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